예비교원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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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2021-02-09)

대상
-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이수기준 (성인지교육 횟수)
가. 2021.2.9. 기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2회 이상
나. 2021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자 : 4회 이상
다.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학업연장재수강자 제외

성인지 교육 필수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방식 : 온라인 강의 이수 및 보고서 작성 활동
※ 보고서 주제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사의 역할 및 교육 방법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기간 : 2021. 12. 20(월) ~ 2022. 1. 19(수)

이수기준 : 2021년 한양대 인권센타 인권/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 동영상(3개)교육 이수 +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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