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비교과포인트 장학금 지급 내규
- 작성자김은정
- 작성일자
- 조회884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비교과포인트 장학금 지급 내규
■ 제 정 : 2022년09월15일
■ 3차 개정 : 2024년11월12일
제1조(목적) 본 내규는 IC-PBL교수학습센터가 운영하는 서울캠퍼스 비교과통합관리플랫폼 (HY-LU : 이하 하이루)에서 취득한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데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하이루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장학 수혜대상) 본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기준, 금액 및 방법) ① 1포인트(P)는 50원으로 환산하며, 최소 2,000포인트부터 최대 3,0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 단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2학년도 2학기 첫 지급 시점에 한하여 최소 2,000포인트부터 최대 한도 제한없이 200포인트 단위로 신청가능하다.
② 학생들에게 고지서 감면 형식이 아닌 직접 지급 형식(본인명의 계좌로 이체)으로 지급한다.
③ 등록금 범위와 상관없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허용하며 학기별로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아래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기에 재신청해야한다.
1. 재학 잔여 학기가 적은 자
2. 신청 포인트가 많은 자
3. 먼저 신청을 한 자
⑤ 환산대상 포인트는 학적에 연동되지 않으며, 본교 학부 재학기간 중 적립된 포인트를 본교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대학원 진학 이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장학신청 대상)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① 징계 중인 자
② 해당 학기 비 이수자 (휴학자, 제적자, 선택형 4+1 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
③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장학금 취소 및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하여 장학금을 수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장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7조(장학 제도 폐지) 사업 종료로 인해 2025학년도부터 비교과포인트 장학금은 폐지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7.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7월 1일 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24.02.28.)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