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비교과교육과정 운영내규
  • 작성자
  • 작성일자
  • 조회338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비교과교육과정 운영내규

■ 제 정 : 2020년12월22일

■ 1차 개정 : 2021년11월30일

■ 2차 개정 : 2022년09월15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비교과프로그램”은 본교에서 운영하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② “비교과교육과정”은 본교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을 반영하여 학생의 한양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비교과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③ “한양핵심역량”은 교무처 창의융합교육팀에서 개발한 S-한양핵심역량으로 자기인식, 자율책임, 지식, 비판적 사고, 창의, 도전, 소통, 협업, 공감, 나눔의 열 개의 역량을 의미한다.

④ “비교과교육과정 총괄부서”는 한양대학교 기획처 학생가치창출팀을 말한다.

⑤ “비교과프로그램 주관부서”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본교 각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조직) ① 비교과교육과정 및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른다.

② 총괄부서는 한양핵심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합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성과평가, 결과 검토

3. 비교과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비교과교육과정 성과평가 및 한양핵심역량 기반의 효과성 분석

5. 비교과교육과정 성과의 교내외 확산

6.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

③ 주관부서는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가 수립한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한양핵심역량 기반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2. 비교과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학생의견 수렴

3. 한양핵심역량에 근거한 프로그램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4.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성과의 교내외 확산

5. 개선계획이 포함된 차기 운영계획서 작성

6. 상기 사항 일체를 비교과교육과정 통합 시스템 내에서 운영

④ 위 항 6호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교과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는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 정보, 학생이수결과 자료를 비교과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내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에서 학부,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교육과정에 적용한다.

②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직원 또는 졸업생, 예비한양인, 고등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내규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비교과프로그램 편성원칙 및 운영기준) ① 주관부서는 아래 각 호를 기준으로 비교과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편성목적 : 본교 학생의 한양핵심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관부서 : 본교의 학부(과)/전공 또는 행정부서

3. 운영기간 : 연간 또는 학기별 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영

4. 구성요소 : 교육진행자, 교육대상자,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설계

5. 프로그램 평가문항 : 교육대상자의 역량 평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의 피드백 수집

② 주관부서는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한양핵심역량 기여도 등을 포함한 성과분석 및 학생의 만족도 측정

2. 역량 진단을 통한 수준별 최적의 프로그램 제공

3. 교과교육과정의 보완을 위한 연계성 강화 노력

4. 학습소수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③ 본 조 ①항의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한양핵심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1차 개정 2021.11.30)

④ 주관부서는 프로그램을 폐지할 경우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폐지 사유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교과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이수증을 발급할 경우, 주관부서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1차 개정 2021.11.30)


제6조(프로그램 분류) 비교과교육과정은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 비교과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학습역량(대학이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학습역량 지원인력을 통한 언어능력, 외국어능력, 사고능력, 수리능력, 학습매체활용능력 등과 학습동기를 포괄한다)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진단(평가), 컨설팅, 멘토링, 튜터링, 클리닉, 특강, 워크숍, 공모전, 그룹활동, 전시활동, 실습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2. 상담 프로그램 : 비교과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적성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1차 개정 시 삭제 2021.11.30) (2차 개정 2022.09.15)

3. 진로 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사회로 진입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학술활동, 캠프, 특강(간담회, 세미나), 공모전, 직업 및 직무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4. 취업 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동아리, 자격증 강좌, 특강(간담회, 세미나), 직업(직장)체험프로그램, 모의면접(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5. 창업 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적 지원, 창업 멘토링, 코칭, 창업역량 워크숍, 창업관련 교육, 모의창업,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6. 봉사 프로그램 : 비교과교육과정 중 본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체득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멘토링, 공모전, 캠페인, 행사기획 및 실행, 해외봉사 등 학내 및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7. 기타 프로그램 : 비교과교육과정 중 위 호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


제7조(비교과포인트) ① 본교의 학부, 대학원 학생들의 비교과영역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교과교육과정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1차 개정 시 삭제 2021.11.30)

③ 비교과포인트는 비교과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비교과프로그램별 포인트 및 학기별 이수 기준 포인트는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생이 취득한 비교과포인트에 따라 학점인정, 장학생선발, 학생활동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비교과포인트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 또는 내규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⑤ 다른 혜택이 주어지거나 비교과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③항의 기준과 별개로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최소한의 포인트만 부여할 수 있다. (1차 개정 2021.11.30)


제8조(비교과포인트 적용대상) ① 비교과포인트의 부여 대상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든 참가자로 한다. (1차 개정 2021.11.30)

② (1차 개정 시 삭제 2021.11.30)


제9조(환류체계 구축) ① 비교과프로그램 주관부서는 프로그램 운영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차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비교과교육과정 총괄부서는 매년 한양핵심역량에 근거한 비교과교육과정 성과평가 후 개선안을 수립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 (보칙)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1.30)

②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09.15)



서울캠퍼스 비교과교육과정 운영내규 220915 개정.pdf

※ 추천 버튼 재클릭 시 추천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