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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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0년도 11월 0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비교과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비교과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


제2장 조직


제3조(구성)위원회는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임) ①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의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 및 관련업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원으로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당연직을 제외한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 내로 한다.


제6조(임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간사)위원회의 간사는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가치창출팀장으로 하고, ERICA캠퍼스의 경우 교육성과관리센터 부장으로 하며 제반 회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위원회에는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교과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의 소집)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음성과 영상 또는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회의는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2020.11.2. 공포)(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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